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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백과

짜증 유발 운전자, 처벌 가능한가?

스포일러 편집부
발행일: 2026.04.05
스포일러 편집부
By스포일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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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에 따르면, 방향지시등 점등률은 전국 평균 60% 수준으로 다른 교통법규 준수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또한 방향지시등 미점등은 사고 유발뿐만 아니라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도로교통법 제20조 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방향지시등이 무조건적인 신호는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방향지시등 점등 후 돌발 차선 변경 역시 사고 유발 요인이다. 방향지시등은 일반 도로의 경우 30m 전, 고속도로의 경우 100m 전에 점등하여야 한다.

최근 주행 지정 차로에 대한 운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정 차로 위반은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방해하고, 특히 대형 차의 지정 차로 위반의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일어난 영동고속도로의 버스 졸음운전 참사 역시 1차선에서 일어난 사고다.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추월차선’은 고속도로에만 해당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1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4항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추월하는 차를 위하여 중앙선과 가까운 차선은 비워두는 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올바른 행동이다.

등화장치를 켜지 않은 스텔스 차량 역시 처벌 대상이다. 차량 등화장치에 대한 도로교통법 37조는 다음과 같다. 제37조(차의 등화)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3.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와 승합차는 범칙금 2만 원, 이륜차는 범칙금 1만 원이 부과된다.

미등 및 브레이크등 미점검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40조에 따라 정비 불량 차로 분류되어 주행이 금지된다. 하지만 관련 법규 및 범칙금, 벌점 사항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처벌 및 단속 역시 미미한 상황이다. “좌회전 차선 위반 차량”도 있다.

예컨대, 좌회전 차선에 차량이 꽉 들어차있고, 내 앞의 차가 신호 바로 앞에서 좌회전 차선으로 끼어들기 위해 급정거를 한다면 어떨까. 이러한 상황은 꽤 빈번하게 일어나며, 특히 속도가 빠른 큰 교차로에서 많이 일어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도로교통법 25조 2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칼치기 운전자도 짜증 유발 운전자다. 도로교통법 제21조 3항에는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 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단순 과속은 범칙금 4만 원 정도에 해당하지만 칼치기, 지그재그 등의 교통상 위험을 초래하는 난폭운전은 형사 입건 대상이다. 입건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더불어 운전면허 40일 정지 대상이다. 구속될 경우에는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주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운전자 수도 많아졌다. 전체 교통사고 원인 중 20%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일 정도로 사고 위험도 당연히 크다. 운전을 하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운전자의 시선을 뺏을 뿐 아니라 시야도 좁아지기 때문이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현재는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 사항 등)에 해당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이 부과되나, 단속 방법 및 기준이 애매한 것이 사실이다.

한 나라의 도로 풍경은 그 나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때도 있다. 예컨대, 도로 관련 교통법이 엄준한 미국이나 아우토반이 위치한 독일의 경우 교통선진국으로 불리고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단속도 교통선진국으로 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위반 차량을 블랙박스 등의 증거 자료를 첨부해 국민신문고 및 스마트 국민 제보로 신고할 수 있으며,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나 파출소에도 신고 가능하다. 도로 풍경은 곧 운전자들이 만드는 것이다. 대한민국 운전자들의 작은 움직임이 아름다운 도로 풍경화를 그릴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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